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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23.08.04

사업장 알바공고란에시급에 주휴수당 미기재

사업장 알바 공고란에 시급 금액만 써있고 주휴수당 포함이 미기재되어있으면 주휴수당받을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 포함(주18.5시간 일할경우 시급이 11,000원이면 )최저임금에 못미치나요? 만약 주18.5시간 일할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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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특약이 없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11,00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시급이 11,544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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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시급만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18.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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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입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없는 것으로 노사간 합의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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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공고 외에 당사자의 의사나 사업장 관행 등을 고려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11,000원이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약 11,544원 가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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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 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 11,000원을 받고 있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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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채용광고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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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입사하여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로 주휴수당 포함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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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9.620원*1.2=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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