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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왜가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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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사업장 알바공고란에시급에 주휴수당 미기재

사업장 알바 공고란에 시급 금액만 써있고 주휴수당 포함이 미기재되어있으면 주휴수당받을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 포함(주18.5시간 일할경우 시급이 11,000원이면 )최저임금에 못미치나요? 만약 주18.5시간 일할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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