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고,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인 9,160*(6/5)로 계산하여 10,992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1,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