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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7.15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사장님께서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주휴포함해서

10,992원인데 11000원에 지급해주는대신에

주휴수당 못준다고하는데

노동법에 어긋나는거아닌가요?

월~토 근무이고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데

11000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주휴포함해서 제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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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이라고 적혀 있는지, 시급+주휴수당 11,000원이라고 적혀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전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사장님이 구두로 말한 것 같은데, 최저시급에 주휴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하였다면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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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1,000원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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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1,000원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급이라면, 대략 170여만원을 지급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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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의 특성상 근무일수가 매주 또는 매일 다른 경우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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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급에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9,160원에 대한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약 1,832원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이를 합산한 시급은 약 10,992원이 됩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시 별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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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고,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인 9,160*(6/5)로 계산하여 10,992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1,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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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노동법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이 주휴수당을 제외한 것이라면 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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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임금약정을 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면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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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0,992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 10,992원은 기본시급 9,160원과 주휴수당 1,832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월 1,433,916원의 임금이 지급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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