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고 시급9,900원 주2회 하루근무11시간으로 주 22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871,200원원 지급받고있는데 주휴수당 포함된건가요?
포함되지않았다면 포함하면 얼마를 받나요?
한번 근무를 못한 날이 있는데 이 경우 한달 전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알바생이 저 하나뿐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2+3.2)÷7×365÷12=110
월 최저임금=9,620×110=1,058,200(세전)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71,200원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1달을 4주로 계산한 것인데 모두 틀리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71,200원을 9,900원으로 나눠보니 88시간 뜨네요.
주 22시간 * 4주 = 88시간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안 된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위반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1시간 한주 2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135,609원(시급 9,900원 적용)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일 이틀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2시간+주휴 16/5시간)*4.345*9,900원= 1,083,991원(세전)"입니다.
2. 주휴수당은 각 주별로 개근여부에 따라 지급하므로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그 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