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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기러기127
짓굳은기러기12723.07.03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월급제고 시급9,900원 주2회 하루근무11시간으로 주 22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871,200원원 지급받고있는데 주휴수당 포함된건가요?

포함되지않았다면 포함하면 얼마를 받나요?

한번 근무를 못한 날이 있는데 이 경우 한달 전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알바생이 저 하나뿐인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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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2+3.2)÷7×365÷12=110

    월 최저임금=9,620×110=1,058,200(세전)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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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71,200원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1달을 4주로 계산한 것인데 모두 틀리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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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71,200원을 9,900원으로 나눠보니 88시간 뜨네요.

    주 22시간 * 4주 = 88시간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안 된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위반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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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1시간 한주 2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135,609원(시급 9,900원 적용)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일 이틀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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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2시간+주휴 16/5시간)*4.345*9,900원= 1,083,991원(세전)"입니다.

    2. 주휴수당은 각 주별로 개근여부에 따라 지급하므로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그 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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