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학병원 조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사학연금을 매달 납부중인데 10년 미만 근무시
개인9% 회사9% 납부한 금액을 받을 수 없고
제가 납부한 금액만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퇴직자가 10년 미만 근무로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도 개인 9%와 법인/국가 9%를 전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의 일시금에는 질문자님이 납부한 금액뿐만 아니라
회사가 납부한 금액도 모두 포함됩니다.(질문자님이 납부한 금액만 받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퇴직일시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