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이후 정규직이 되었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대학병원이라 사학연금이 있는데 정규직분들은 퇴직금 대신 본인 연금으로 빠졌던 돈으로 다시 받는다는데, 저는 1년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퇴직금은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학연금 가입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했고 사학 연금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근무한 총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당연히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면 그 이전 근로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