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휴가와 법정휴일을 대체평일휴무하는차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평일대체휴무할때 사전휴무대체동의서를 받는경우에 일배수로 교환가능한건가요
보상휴가일경우 일점오배수여야한다는 글을봤는데 예를들어 365일근무하는 마트같은경우 크리스마스같은날 전직원이 다쉴수없으므로 근로자들이 정하는 날을 휴무로하고있거든요 이때 크리스마스날 근무하는직원들은 평일다른날에 쉬게되는데 사전동의서를받고 일대일교환하는것이니 그냥 급여나간대로나가면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도는 이미 휴일 근로를 한 상태에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는 것으로 본다면, 동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휴일 대체규정은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여 공휴일 근로자체가 통상근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는 1.5배로 부여해야 하고 휴일대체는 휴일과 근로일이 변경되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1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휴일대체가 된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어도 원래의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공휴일과 평일간 휴일대체하기로 정하였고, 실제 그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를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