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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다람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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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근로자의 날 근무 후 휴일 부여

3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근무자에게

다른 근무일에 1.5일(12시간)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월급+150%추가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추가지급 대신 휴무일 부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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