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근무자에게
다른 근무일에 1.5일(12시간)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월급+150%추가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추가지급 대신 휴무일 부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