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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람쥐224
탁월한다람쥐22422.04.19

근로자의 날 근무 후 휴일 부여

3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근무자에게

다른 근무일에 1.5일(12시간)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월급+150%추가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추가지급 대신 휴무일 부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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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합의를 거쳐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지급 대신 이에 상당하는 보상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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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보상휴가제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부분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참고하시어 휴가를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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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 의해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에 관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1.5배(8시간 이상 2배)로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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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1.5일의 휴가를 주실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실 수는 없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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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일에 1.5일(12시간)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아래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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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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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근무자에게

    다른 근무일에 1.5일(12시간)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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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위 요건을 갖추어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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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 자체를 다른 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날 근로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이에 갈음하여 다른 날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를 하여야 유효하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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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근무자에게

    다른 근무일에 1.5일(12시간)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날을 다른날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해당 일한 근로분에 대해서 다른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보상휴가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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