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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허스키223
거대한허스키223
22.05.04

알바 관련 2틀만에 타인을 통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5/3 근무 시작 5/3 - 5/4 근무 후 귀가 후에

같이 일하는 동료분에게 유선 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리모델링을 한다는 사유라고 하네요.

(최소한 직접 유선이나 대면으로 이야기했으면 이해라도 했을 겁니다....)

사장과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근무하였고 이런식으로 해고 당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라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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