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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허스키223
거대한허스키22322.05.04

알바 관련 2틀만에 타인을 통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5/3 근무 시작 5/3 - 5/4 근무 후 귀가 후에

같이 일하는 동료분에게 유선 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리모델링을 한다는 사유라고 하네요.

(최소한 직접 유선이나 대면으로 이야기했으면 이해라도 했을 겁니다....)

사장과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근무하였고 이런식으로 해고 당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라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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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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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인사권이 있는 사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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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시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리모델링이 휴업 사유라면 질문자님께서는 70%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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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해고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면 사업주 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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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문자 또는 카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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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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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선 해당 동료는 해고의 권한이 없을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해고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하나, 해고의 예고는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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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해지 통보인지 불명확합니다. 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고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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