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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지어새55
남다른지어새5523.06.18

직접청구권 접수할때 상대방 차량번호 안알려줄때

직접청구권을 쓰려고 서류 준비를 마치고 청구하려 하는데 만일 경찰서에서도 개인정보여서 차량번호와 가해자 성함을 모를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해자와 연락을 해서 물어봐도 차량번호와 이름을 알려주지않을때 블랙박스 영상도 없고 차량번호와 성함 가해차주 보험사 전부 모를때 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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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서도 개인정보여서 차량번호와 가해자 성함을 모를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기본적으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게 되며, 정식사고처리를 할 경우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어,

    차량번호 가해자의 인적사항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경찰서에 상대방의 가입보험사를 체크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