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2007년 1월 입사, 2024년 1월 퇴사, 회계일 기준)
2007.01.03. 입사
2024.01.31. 퇴사
회계일 기준 연차수당 정산 시 위 근로자는 발생연차 몇개로 봐야하나요?
노동ok 검색 시 24년 1월 1일 발생하는 22개에 추가 8.1를 가산해서 정산해야한다고 하는데,
2014.06.17. 입사자, 2003.12.08.입사자도 동일한 날짜(2024.01.31.)에 퇴사한 두 근로자의 연차정산은 또 가산할게 없다고 합니다. 왜 차이가 나나요?
2007.01.03 / 2014.06.17 / 2003.12.08. 입사자가 2024.01.31. 퇴사할 경우 정산해야하는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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