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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호돌이299
정중한호돌이299
23.11.15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입사 : 22.11.01 / 퇴사 : 23.10.31

2. 22년도 연차 정산 1개

1년 근무하시고 퇴사하는 근로자분 퇴직금 정산시 나머지 연차 10개 + 22년도 정산연차 1개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22년도 연차 정산해준 연차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10개는 그냥 연차수당으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면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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