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사 : 22.11.01 / 퇴사 : 23.10.31
2. 22년도 연차 정산 1개
1년 근무하시고 퇴사하는 근로자분 퇴직금 정산시 나머지 연차 10개 + 22년도 정산연차 1개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22년도 연차 정산해준 연차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10개는 그냥 연차수당으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면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일이 10일 있다면 퇴사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 시에 3/12만큼 평균임금 반영되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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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정산 1개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어쨌든 정산을 했으면 나머지 10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