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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돌이299
정중한호돌이29923.11.15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입사 : 22.11.01 / 퇴사 : 23.10.31

2. 22년도 연차 정산 1개

1년 근무하시고 퇴사하는 근로자분 퇴직금 정산시 나머지 연차 10개 + 22년도 정산연차 1개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22년도 연차 정산해준 연차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10개는 그냥 연차수당으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면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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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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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일이 10일 있다면 퇴사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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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 시에 3/12만큼 평균임금 반영되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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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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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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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정산 1개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어쨌든 정산을 했으면 나머지 10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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