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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호랑이13
훌륭한호랑이1321.11.26

근로소득 가산세가 붙는 기간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중인 알바생입니다

올해 7월부터 일했고 내년 3월까지 일할생각인데

오늘 사장님께 근로소득 신고해달라고 하니 할줄 모른다고 그냥 저보고 알아서 신고하라는데 (가산세 나온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사장님이 신고하는 기간이 내년 2월까지 인걸로 알아요.

알바생입장인 저는 5월에 신고하는걸로 알고...

근데 사장님이 아닌 제가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걸로 알고있어요.

Q. 근로소득신고가 2월까지 신고인데 5월달에 신고했으니 2개월 밀린만큼 가산세가 붙는건가요? 아님 월급받는 8월부터 가산세가 붙는건가요..?? 혹시 제가 월 100씩 받는데 대충 가산세가 얼마가 나올지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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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매월 (신청하였다면 반기)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미신고분에 대해 기한후신고 하시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지급자는 다음 달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원천세가 정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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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의 3%와 2.5/10000x일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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