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알바중인 알바생입니다
올해 7월부터 일했고 내년 3월까지 일할생각인데
오늘 사장님께 근로소득 신고해달라고 하니 할줄 모른다고 그냥 저보고 알아서 신고하라는데 (가산세 나온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사장님이 신고하는 기간이 내년 2월까지 인걸로 알아요.
알바생입장인 저는 5월에 신고하는걸로 알고...
근데 사장님이 아닌 제가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걸로 알고있어요.
Q. 근로소득신고가 2월까지 신고인데 5월달에 신고했으니 2개월 밀린만큼 가산세가 붙는건가요? 아님 월급받는 8월부터 가산세가 붙는건가요..?? 혹시 제가 월 100씩 받는데 대충 가산세가 얼마가 나올지도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