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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요한다람쥐13
집요한다람쥐13
21.12.14

아르바이트 소득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올해 10월 중순부터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급여를 이미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장님께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해달라고 오늘 부탁드렸습니다.

10월, 11월 급여의 소득신고를 안한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뒤늦게 신고를 한다면 사장님께 불이익이 생기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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