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10월 중순부터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급여를 이미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장님께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해달라고 오늘 부탁드렸습니다.
10월, 11월 급여의 소득신고를 안한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뒤늦게 신고를 한다면 사장님께 불이익이 생기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해당사업장이 원천세신고의무가 매월이라면 10월11월분 원천세신고기한 (지급일의 다음달인 10일)이 지났기때문에 원천세분 가산세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세신고가 반기(6개월)신고라면 가산세부담없이 내년 1월10일까지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월 및 11월에 지급된 소득을 원래의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세의 3%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래 원칙은, 인건비의 신고는 인건비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0월, 11월 분 소득기한인 이미 지났으므로 10,11,12월 소득을 합산하여 12월 귀속분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3%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라면 이처럼 신고해도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