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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12.06

회사대표가 바지사장과실제사장의 횡령배임

고의로 임금을 안주고 회사의 이익으로 챙긴 사장.바지사장과 실제사장이 있읍니다.

두사람은 서로 책임을 서로에게 떠 넘기고 있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읍니다.

각종 수당등을 고의로 누락시켜 근 2년동안 수백명의 임금을 안주고 외면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중인데 별도로 회사든 사장들 개인이든 이득을 챙긴 회사와 사장들을 노동법이 아니라 형사법으로 처벌 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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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개인들이 횡령이나 배임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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