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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3

돈이 없어 퇴직금 못준다는 문제 질문드립니다.

가까운 지인분 상황인데요.

15년 넘게 근무한 회사인데 사장이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몇년째 급여명세서 미지급, 최저시급 안지킴, 5인미만이지만 밤샘근무 다수-수당 미지급 등등, 월급은 밀리지 않음)

최근에 바지사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짜 사장은 통장,도장 모든 걸 위임하고 뒤로 빠진 상태. 바지사장은 재산도 없다고 합니다.

1. 노동청에 이런상황 진정서 넣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바지사장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2. 새로온 사장이 기존 퇴직금은 포기하고 사업자 새로 등록 후 재계약해서 쭉 일하자고 하는데..

1번과 2번 중 선택해야합니다. 진정서 넣어버리면 2번은 못해요.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면 일을 그만두고 1번선택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1번으로 하면 마음 고생 심하고 시간도 걸린다면 다 포기하고 2번으로 간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지만 퇴직금 받게 끝까지 싸워라~!시간과 돈을 투자해서라도 100%다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은데 사장이 재산이 없다니 뭐라 말을 못해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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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건 자기 말이고 파산했으면 애초에 바디사장을 할 여력도 없습니다.

    2.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데 계속 다녀봐야 본인만 손햅니다. 당장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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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이런상황 진정서 넣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바지사장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 조사를 통해서 실질 사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 신고를 하여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장을 가려내세요.

    2. 새로온 사장이 기존 퇴직금은 포기하고 사업자 새로 등록 후 재계약해서 쭉 일하자고 하는데..

    영업양도가 되면 새로온 사장이 기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퇴사시 발생하니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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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포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최저임금 위반부분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이용시 임금 및 체불 퇴지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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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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