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의사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의사를 형사고소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사가 중대한 과실로 질문자분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개인파산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