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에 재산 명시를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폐문 부재 및 기타 송달불능의 이유로 기각판정을 받게 될거 같습니다.
이후 재산조회를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지금까지는 전자소송으로 이 단계까지 진행을 하였는데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활용해 얕은지식으로 찾아 어렵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원을 직접방문하여
다음단계 들을 진행하고 싶은데 우선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 재산 조회 및 채무 불이행 명부 등재도 하고 싶은데요. 만일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과정들을 진행한다고 가정 하였을때 차후 단계 진행을 위해 개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민원실 등에서 서포트 해주시나요?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각 은행권 조회 업무 등등 )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