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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용기있는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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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점으로 발령명령 받았는데, 이럴 경우 원거리발령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정규직 2년째 근무중이고, 다른 지점으로 1월 2일자로 발령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점이 자택에서 편도 약 2시간(대중교통 기준)거리구요 면허는 있으나 자차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다른 지점 근무이력 없이, 12월 31일에 통근곤란으로 퇴사해도 수급자격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발령 전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발령 자체는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