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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콩중이8
남다른콩중이824.03.12

장거리인사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신청가능한가요?

4월1일짜로 집이랑 먼거리에 발령을 받았는데

집에서 발령난곳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는데만 2시간30분 걸립니다

도저히 출근을 할수 없어 3월31일로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거리상으로 봐도 너무 멀어 출퇴근을 할수가 없는데... 발령난곳을 출근못하겠다고 퇴사를 한다면........

그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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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사발령 전 근무지,자택 소재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인사발령 확인서 ,편의제공여부(예:숙소제공,교통비지원,통근차량제공등) 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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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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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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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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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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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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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지역으로 전근발령을 받아 왕복 3시간이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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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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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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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등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 이직 사유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퇴사하시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한번 더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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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입증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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