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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저빌76
의로운저빌7620.02.27

커뮤니티에서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커뮤니티에서 설전을 오가던 도중 더 이상 말이 안 통해 제가 1대1 대화 시스템인 쪽지로 욕하고 차단했습니다

여기서 1명은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쪽지 내용을 박제하고 이런 애가 있다 조리돌림해달란 식으로 글을 쓰고 글쓴이는 비하 표현은 하지않는 대신 욕설을 유도하고 방관하며 댓글들은 저를 향해 갖가지 비하적인 표현으로 조리돌림하였습니다

또 다른 1명은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쪽지 내용을 박제하고 조리돌림해달란 식으로 글을 쓴 뒤 댓글을 다는 이들과 동조하며 저를 향해 갖가지 비하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욕을 했으니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 두 개의 글 모두에서 제 3자가 제가 쓴 작성글 중 사진과 글에 있는 저의 지역을 알아내어 애 사는 곳 여기다라고 특정하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 후 불특정다수로부터 제 지역을 특정하며 인신공격을 당하였습니다. 사진은 제 sns에도 있어서 제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수있었으며, 실제로 이거 너 아니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모두 성립하는지와 박제하고 욕을 유도한 자, 욕한 자, 제가 사는 곳까지 알아내어 욕도 한 자 중 누구까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처벌이 된다면 각자에게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전달하고자하는데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걸 하면 안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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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글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지 위의 글만의 내용으로는 단순히 명예훼손이다 모욕죄가 성립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공연성은 게시판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공개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고소 대상의 경우에는 실제 게시물을 올려 명예훼손행위를 한 자 및 댓글등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대상을 쉽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지가 불법행위 등이 아니므로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은 적으나, 이로 인하여 부당하고 과중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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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사안은 묘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욕을 유도한 자도 실제 욕을 한 자와 함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는곳을 알아내어 욕을 한 자도 당연히 처벌 가능합니다.

    법익침해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을 말한다고 하여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