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악플, 고소 가능할까요?
소규모 커뮤니티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긴 고민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몇 사람들이 동의도 없이 제 글을 대형 커뮤니티 다섯 군데로 퍼갔고 댓글 2~3000개가 달렸습니다. 보통의 댓글 반응들 중 수위가 심한 거라고 한다면 미쳤다, 돌았다, 정신병자, 존나 싫다, 혐오스럽다 정도입니다.
그 대형 커뮤니티들에 제 닉네임만 자르고 글 내용만 가져간 거라 저의 닉네임은 언급하지 않았고 주어 없이 위에 작성한 것과 같은 댓글만 남겼습니다.
근데 저의 닉네임을 아는 몇 커뮤니티에서는 제 닉네임 ㅇㅇ을 지칭하며 ㅇㅇ 미쳤다, ㅇㅇ 더럽다 로 언급하였습니다.
워낙 대형 커뮤니티라서 그 글을 쓴 사람이 저라는 것을 제 지인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여러 대형 커뮤니티에 퍼지고 갑자기 악플들을 받게 되어 지인들이 일단 전부 고소하라며 pdf는 따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글이 퍼진 대형 커뮤니티들에는 제 닉네임도 신상도 없었지만 처음 제가 글을 올린 소규모 커뮤니티에는 저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가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단 한 명이라도 고소 성립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 문제되는데
대형커뮤니티인 이상 공연성이 충족됨은 의문이 없고,
닉네임으로 지칭되기는 하였으나 지인들이 알 수 있을 정도, 초기 소규모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나와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성 또한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같이 타인의 명예 또는 명예감정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특정성의 요건, 즉 명예의 훼손의 객체의 특정이 이루어 져야 하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소수의 지인이나
일정 커뮤니티에 신상이 올려져 있다는 것만으로, 또 닉네임 만이나 이러한 닉네임도 없고
다른 정보를 조합하여 이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거나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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