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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호돌이42
날씬한호돌이4222.01.05

통장압류가걸렸습니다 이금액만내면 풀리는건가요?

이 금액만 내면 압류가 풀린다는건가요?

아니면 이금액을 임의로 적고 따로연락해서 합의를 봐야되는건가요 ? 아직 까지 합의를따로하거나 하지않았습니다

합의를따로 안보고 이금액을책정해서적은거면 저 금액만 주면되는거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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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압류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채권자가 해제해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어서 채권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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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압류의 채권을 확인하여 대응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변제 이후 압류 해제 신청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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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해당 금액을 한도로 압류를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금액만 변제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잔존채무액을 근거로 다시 압류를 걸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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