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액만 내면 압류가 풀린다는건가요?
아니면 이금액을 임의로 적고 따로연락해서 합의를 봐야되는건가요 ? 아직 까지 합의를따로하거나 하지않았습니다
합의를따로 안보고 이금액을책정해서적은거면 저 금액만 주면되는거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