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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다람쥐렁이
월~금 오전 9시~오후6시 풀근무
중간에 점심에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는 오전9시~오후2시 근무
휴게시간 없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최저임금에 맞춰 계산해봤는데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세전 금액으로 기본급 얼마를 지급해야 맞는것인가요?? (비과세 식대X)
법에 위배되지 않는 최소 금액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215,3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319,83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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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산정하면
월 2,324,071원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월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토요일 매주 5시간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는 월 평균 313,492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