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최저임금)
주6일 근무입니다
월~금 오전 9시~오후6시 풀근무
중간에 점심에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는 오전9시~오후2시 근무
휴게시간 없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최저임금에 맞춰 계산해봤는데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세전 금액으로 기본급 얼마를 지급해야 맞는것인가요?? (비과세 식대X)
법에 위배되지 않는 최소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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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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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215,3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319,83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산정하면
월 2,324,071원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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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월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토요일 매주 5시간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는 월 평균 313,492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