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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3.10.03

최저임금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얼마 받으면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


주6일 근무

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식대 없음


상여금 년2회, 20만원씩



최저임금 세전금액으로 알려주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근을 30분전에 하라고 하는데요.

오전8시30분에 꼭 출근을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면 따라야 하나요?


시간외수당 같은 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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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17.7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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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세전으로 2,173,542원 산출됩니다.

    출근 30분 일찍 하라고 하고 안 할 시 제재를 가하는 경우라면

    그 30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시간도 연장근로로 급여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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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평일에 1시간씩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173,543원으로 계산됩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을 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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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평일에만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44시간 근무가 됩니다.

    2. 이 경우 4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73,542원이 됩니다.

    3. 그리고 계약서상 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하는 경우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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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면,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73,5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따라 09시까지 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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