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에서의 소급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날부로 형을 면제한다/석방한다"가 아니라 "소급하여 상실한다"라고 적혔는데요
소급을 한다면 낼 필요가 없는 벌금을 납부한게 되니까 지금까지 해당 죄목으로 납부 받은 벌금+이자를 전부 주인 찾아서 돌려주나요?
그리고 징역의 경우에도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금을 주나요?
만일 그렇지 않고 그냥 석방만 시켜준다면 이는 소급이라고 하기 부적절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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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을 통해 판결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벌금을 반환받거나 국가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상금이나 벌금을 돌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벌금이라고 하여 반환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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