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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08.20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에서의 소급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날부로 형을 면제한다/석방한다"가 아니라 "소급하여 상실한다"라고 적혔는데요

소급을 한다면 낼 필요가 없는 벌금을 납부한게 되니까 지금까지 해당 죄목으로 납부 받은 벌금+이자를 전부 주인 찾아서 돌려주나요?


그리고 징역의 경우에도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금을 주나요?


만일 그렇지 않고 그냥 석방만 시켜준다면 이는 소급이라고 하기 부적절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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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을 통해 판결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벌금을 반환받거나 국가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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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상금이나 벌금을 돌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벌금이라고 하여 반환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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