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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호기심많은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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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어떻게 산정되나요?

과실 비율 7(본인)대3 으로 나왔구요

치료받는 도중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금으로 200 받는것으로 최종 정리가 되었고, 그럼 200만원 입금을 해주시는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합의금 200 이면 과실비율에 따라서

60만원만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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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에서 합의금 200 이면 과실비율에 따라서 60만원만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 200으로 합의를 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과실을 고려하고 산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은 200이 맞으며 200이 지급되게 됩니다.

    만약, 합의금이 60이라면, 합의당시 60이라고 이야기 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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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와 협의 과정에서 합의금 200을 말한 것이라면 이는 과실상계 후 최종적으로 받는 합의금을 의미하기때문에 200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7 : 3의 과실 비율에서 질문자님이 70%의 과실인 경우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경미한 부상인 경우 높은 금액인 것은 맞고 대인 담당자가 합의금을 이야기할 때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라고 말한 경우 그 금액이 입금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합의금 2백만원에서 30%만 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 중 70%도

    제외해야 하는데 그런말이 없이 순수 합의금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