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장출동하여 양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아본 경찰관의 의견대로 수사가 진행된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양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일반폭행으로 판단했으나 후속도착하여 당사자일방의 말만 들어본 경찰관이 특수폭행으로 경찰서에 인계하였다면 수사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검찰은 현장출동이나 대면조사를 안하기때문에 경찰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법원 역시 약식명령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경찰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현실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 당사자의 진술을 공평하게 청취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쪽의 의견만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은 수사의 중대한 오류라고 할 것입니다.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봐야 하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장 출동한 수사관 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경우라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일방의 의견만 듣고 특수폭행을 적용하였다고 판단되신다면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