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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빛나
길이빛나24.04.21

채권에 투자하면 종이를 실물로 가지고 있게 되나요??

아직 주식 코인도 익숙하지 않은데

채권은 더더욱이 낯설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폐 영수증같이 생긴 채권 종이를 몇번 본적이 있는데요.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그러한 종이를 실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그거 잃어버리면 나중에 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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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 투자의 경우에는 실물 발행을 원하는 경우 발행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산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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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채권을 매수하신 경우 그 기록이 모두 전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종이로 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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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채권투자도 주식처럼 실물종이가 아니라 증권회사 계좌에 종목명이랑 금액 금리 평가손익 다 찍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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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 역시 주식 등과 마찬가지로 실물을 직접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 주식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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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채권 투자를 하면 종이 채권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9년 5월에 보면 예탁원에 보관 중이었던 마지막 종이 채권을 상환화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는 주식처럼 엡 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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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과거에는 채권을 종이로 주고 받고 어음 용지를 주고 받았지만 현재는 디지털로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증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개인의 경우 채권 매매를 통으로 구매할 수 없고 일종의 조각투자 개념으로 채권을 몇 구좌단위로 구매하게 됩니다

    • 만기가 되면 해당 구좌단위로 만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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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증권사앱을 통해 장외, 장내거래소에서 채권매매가 가능합니다. 잔고에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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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 채권은 종이 형태로 발행되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전자등록채권으로 발행됩니다.

    전자등록채권은 채권의 권리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채권을 매매하고 관리합니다.

    2019년 9월부터 공모채권은 전자등록 발행이 의무화되어, 실물채권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투자 시 실물 종이를 보유하지 않으며, 전자등록 형태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전자등록채권도 증권사 계좌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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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실제 채권 등에 투자를 하면 종이문서 등을

    발급하였으나 현재에는 모두 전산으로 처리하여 발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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