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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2.09.06

채권 거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채권이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있던데, 채권이 그냥 사두고서 미래 2년, 10년에 대한 것을 가격 낮을 때 사두었다가 비싸게 사는 사람있으면 팔고 하는 건가요? 분기마다 채권만기가 된다는데 그럼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날리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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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이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로 보시면됩니다

    주식은 개인거래가 많지만 채권은 주로 딜러들에 의해 거래되거나 국가에 의해 대규모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안전성이 더 높다는 거지요

    채권을 구매하면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만기까지 들고있으면 처음 약정한 이자율을 줍니다,마치 예금같은거죠

    채권가격이 낮으려면 시장금리가 높아야 합니다

    채권은 보통 할인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10%로 만원을 발행했다 그러면 보통 9000을 주고 사게되는 것이지요

    다만, 채권도 중도에 거래가 되는 상품이기에

    시장금리가 높았을때 채권을 사둔 분들이 시장금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분들에게 채권을 팔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1,2%채권을 9800~9900원주고 샀었는데, 과거 채권은 금리가 높아 가격이 훨씬 낮으니까

    이걸 사설 만기까지 보유해서 수익을 보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래시 프리미엄이 붙을수도 있습니다

    즉 시장금리와 채권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게되죠

    보통 만기까지 기다릴수없거나 자본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이런 거래를 하죠

    채권 만기는 각 채권마다 모두 다릅니다

    다만, 분기마다 채권이 만기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만, 채권은 만기가 다양하게 표시되어있습니다

    이표채를 가지고 계신분들이라면 분기나 반기별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 시점까지 발행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돈을 잃을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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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과 같은 경우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사나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분기마다 수령하되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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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받을 권리와 같은 의미 입니다.

    • 채권으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시세차익 거래도 있지만 만기까지 보유하여 약속된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를들어 만기에 100,000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10% 할인된 금액인 90,000원에 구매했다면 만기까지 보유만해도

      이자와 약정된 1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채권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돈을 날리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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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채권종류에 따라 많이 달라요. 국공채같은것은 안전한 편이지만 회사채는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안전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정기예금 등에 비하면 예금자보호나 원금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100%안전하다고 볼수는 없구요.

    채권발행자(회사채이면 특정회사)가 채권만기때 상환하지 못하면 돈 날릴수 있습니다.

    좋은 경제활동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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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에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국채, 회사채, 금융채, 지방채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주시는 만기가 10년의 장기채는 국채인 것 같은데요.

    분기마다 채권만기가 돌아오는것은 예전에 발행한 채권만기가 돌아와 채권발행금액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것입니다.

    채권은 주식에 비해 안전한것이지 리스크가 없는 자산은 아닙니다. 채권 발행주체가 파산이나 지급능력이 없다면 받지 못하는 빚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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