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으로 명시된 것뿐 아니라 사내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