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반환시 청구금액을 어디까지 정해도돠나요?
대여금은 250이고, 이것 말고도 그냥 준 돈 50과 피고인의 개인 사정으로 전 남자친구와 만난 모든 돈을 제가 다 지불하였고, 예금,적금을 다 깨서 이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변제일이 지나 그 돈을받지못하여 저 또한 예 적금을 넣지
못한게 억울하여 비재산적 피해금까지 총 400-450은 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이자는 연 12퍼로만 하라고 보정명령이 왔는데 연 20퍼까지 가능한걸로 아는데 12퍼로 해야할까요? 청구금액은 이자금액과는 따로 계산하여 청구하는건가요? 포함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청구라면 대여원금과 이자약정을 했다면 이자,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은 연 12%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200만원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어야 청구를 해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촉법은 12%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20%는 어렵습니다.
청구금액은 이자가 이미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별도로 기재합니다.
대여금에는 대여한 금원만 기재하여야 하고, 이외 별도 대여가 아닌 거래관계로 인한 금액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법정 지연이자는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