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으악 !!!
으악 !!!
23.11.21

대여금 반환시 청구금액을 어디까지 정해도돠나요?

대여금은 250이고, 이것 말고도 그냥 준 돈 50과 피고인의 개인 사정으로 전 남자친구와 만난 모든 돈을 제가 다 지불하였고, 예금,적금을 다 깨서 이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변제일이 지나 그 돈을받지못하여 저 또한 예 적금을 넣지

못한게 억울하여 비재산적 피해금까지 총 400-450은 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이자는 연 12퍼로만 하라고 보정명령이 왔는데 연 20퍼까지 가능한걸로 아는데 12퍼로 해야할까요? 청구금액은 이자금액과는 따로 계산하여 청구하는건가요? 포함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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