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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
으악 !!!23.11.21

대여금 반환시 청구금액을 어디까지 정해도돠나요?

대여금은 250이고, 이것 말고도 그냥 준 돈 50과 피고인의 개인 사정으로 전 남자친구와 만난 모든 돈을 제가 다 지불하였고, 예금,적금을 다 깨서 이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변제일이 지나 그 돈을받지못하여 저 또한 예 적금을 넣지

못한게 억울하여 비재산적 피해금까지 총 400-450은 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이자는 연 12퍼로만 하라고 보정명령이 왔는데 연 20퍼까지 가능한걸로 아는데 12퍼로 해야할까요? 청구금액은 이자금액과는 따로 계산하여 청구하는건가요? 포함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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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청구라면 대여원금과 이자약정을 했다면 이자,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은 연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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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200만원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어야 청구를 해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촉법은 12%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20%는 어렵습니다.

    청구금액은 이자가 이미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별도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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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에는 대여한 금원만 기재하여야 하고, 이외 별도 대여가 아닌 거래관계로 인한 금액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법정 지연이자는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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