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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람찬영양183
보람찬영양183
23.11.21

사기죄 분납합의서 써도될까요 ?

제가 지인에게 대출을 받아 45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고소를 진행 한 후 1심에서 속행이 나왔고 2심까지는 한달 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 어제 전화가 와서 매달 300-400씩 변제 할테니 분납합의서를 써 줄수 있겠냐고 하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분납합의서를 쓴 후 돈을 갚지 않았을때 이미 12월에 재판은 끝났으니 제가 다시 고소를 하거나 할 수 는 없는 상황인가요 ? 전 나눠서 라도 돈을 꼭 받고싶습니다 만약 제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아 구속이 되면 돈을 아예 받지도 못하는거니까 저는 나눠서라도 받고 싶고 상대방이 한번에 는 절대 합의금을 못 줄 걸 알고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이랑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던데 그것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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