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분납합의서 써도될까요 ?
제가 지인에게 대출을 받아 45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고소를 진행 한 후 1심에서 속행이 나왔고 2심까지는 한달 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 어제 전화가 와서 매달 300-400씩 변제 할테니 분납합의서를 써 줄수 있겠냐고 하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분납합의서를 쓴 후 돈을 갚지 않았을때 이미 12월에 재판은 끝났으니 제가 다시 고소를 하거나 할 수 는 없는 상황인가요 ? 전 나눠서 라도 돈을 꼭 받고싶습니다 만약 제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아 구속이 되면 돈을 아예 받지도 못하는거니까 저는 나눠서라도 받고 싶고 상대방이 한번에 는 절대 합의금을 못 줄 걸 알고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이랑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던데 그것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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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분납합의서를 써줬으나 상대가 변제하지 않으면 이미 형사재판은 끝난 후이므로 민사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금전소비대차공증이나 연대보증은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결국엔 소용이 없게 됩니다.
최대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먼저 받고, 나머지는 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주시는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으로 봉비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합의가 미이행되었다고 다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로 가야 합니다.
보통 분납합의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변제안이 구체적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권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연대보증인의 세우면 상대방이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의 연대보증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해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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