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분납합의서를 써줬으나 상대가 변제하지 않으면 이미 형사재판은 끝난 후이므로 민사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금전소비대차공증이나 연대보증은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결국엔 소용이 없게 됩니다.
최대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먼저 받고, 나머지는 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주시는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으로 봉비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