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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영양183
보람찬영양18323.11.21

사기죄 분납합의서 써도될까요 ?

제가 지인에게 대출을 받아 45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고소를 진행 한 후 1심에서 속행이 나왔고 2심까지는 한달 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 어제 전화가 와서 매달 300-400씩 변제 할테니 분납합의서를 써 줄수 있겠냐고 하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분납합의서를 쓴 후 돈을 갚지 않았을때 이미 12월에 재판은 끝났으니 제가 다시 고소를 하거나 할 수 는 없는 상황인가요 ? 전 나눠서 라도 돈을 꼭 받고싶습니다 만약 제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아 구속이 되면 돈을 아예 받지도 못하는거니까 저는 나눠서라도 받고 싶고 상대방이 한번에 는 절대 합의금을 못 줄 걸 알고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이랑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던데 그것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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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분납합의서를 써줬으나 상대가 변제하지 않으면 이미 형사재판은 끝난 후이므로 민사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금전소비대차공증이나 연대보증은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결국엔 소용이 없게 됩니다.

    최대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먼저 받고, 나머지는 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주시는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으로 봉비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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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합의가 미이행되었다고 다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로 가야 합니다.

    보통 분납합의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변제안이 구체적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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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보증인의 세우면 상대방이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의 연대보증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해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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