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일당계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일용직 근로자인데 07시출근 오전30분 휴식시간포함
11시30분 퇴근후 저녁20시출근 24시 퇴근하면
하루 8시간 근무라며 1공수 처주는데 이계산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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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공수 1.5공수 이 계산법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산법은 아닙니다.
건설 일용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계산법이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이상이라면 문제없으나,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결과라면 법위반입니다.
22시 이후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라며 1공수 처주는데 이계산법이 맞나요
→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인 경우 위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22시부터 24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휴게시간 및 퇴근후 근로를 안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 근로는 맞습니다. 다만 22시부터 24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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