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인데 07시출근 오전30분 휴식시간포함
11시30분 퇴근후 저녁20시출근 24시 퇴근하면
하루 8시간 근무라며 1공수 처주는데 이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공수 1.5공수 이 계산법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산법은 아닙니다.
건설 일용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계산법이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이상이라면 문제없으나,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결과라면 법위반입니다.
22시 이후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인 경우 위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22시부터 24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휴게시간 및 퇴근후 근로를 안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 근로는 맞습니다. 다만 22시부터 24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