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되나요?
포털사이트중 네이버는 회원을 탈퇴해도 자신이 올렸던
질문(일명 지식in)은 삭제되지 않고 다른사람이 그대로 볼수있게 설정되어 있으며 질문자의 아이디는 사용자 정보 없음이라고만 뜨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어떤사람이 질문을 올리고 탈퇴했는데 탈퇴한지 약 5~10년이 지난후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올린 질문글에 악플을 달았다면 이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실제로 2003~4년쯤에 올린글인데 계정 주인은 아이디 삭제했고 거기다 최근에 악플단사람들이 몇몇 있던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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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모욕죄의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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