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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29

임차권등기명령 하는 방법과 안정성좀 알려주세요..

전세종료후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다네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는데 하는 방법을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보증금을 보장받을수있는 방법인지 안전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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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즉,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번호,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그리고 신청의 취지와 이유

    ㅡ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후, 임대차 등기명령 사항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그것을 근거로 전세반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임차주택을 경매에 넘겨 경락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카톡과 문자로 대화 내용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의 내용에 강력한 의사표현을 하여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 두 가지는 임차권등기명령 첨부서류에 첨부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전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 임대인 각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4)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금]

    5)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6) 첨부서류의 표시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계약증서, 확인일자/전입신고 등을 마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종료통보 증빙자료(문자나 카톡 대화내용, 내용증명 등) 등

    7) 연월일

    8) 법원의 표시

    를 작성하면 됩니다.

    셀프 신청신청은 대한민국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입한 뒤 진행하면 됩니다. 검색창에 주택임차권등기를 검색하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가 나오고 거기에 필요한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위의 내용과 같고 첨부서류도 똑같습니다.

    접수가 되면 보정사항이 없는 한 하루만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이 납니다. 결정서 정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되었다고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된 것이지 등기부에 등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결정문이 신청인(임차인)에게 송달되고 피신청인(임대인)에게도 송다되고 난 이후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임가권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설정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모든 사람이 등기부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법원의 송달로 보증금반환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와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등기촉탁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신청취지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되 별지목록 부동산표시에는 건물의 표시만 작성하면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 접수 후 2주 정도 지나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을 시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두었다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만 하면 되지만 경매 낙찰가의 배당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배당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