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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단한강아지169
전세살이를 종료하고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6개월 뒤에나 줄수있다고 다른 월세세입자 일단 받고 임차권등기설정을 하자는데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놓으면
제 입장에서 안전한건가요?? 못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지 않는 것보다는 안전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는 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의 안전장치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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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또는 가압류가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보다 선행되어야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는 경우,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정보장 등의 효력이 발생한느 것은 아닙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의 경우는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으로 별도의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야 하고 실제 변제 자력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