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이를 종료하고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6개월 뒤에나 줄수있다고 다른 월세세입자 일단 받고 임차권등기설정을 하자는데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놓으면
제 입장에서 안전한건가요?? 못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지 않는 것보다는 안전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는 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의 안전장치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또는 가압류가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보다 선행되어야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는 경우,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정보장 등의 효력이 발생한느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의 경우는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으로 별도의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야 하고 실제 변제 자력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