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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2.10.17

상해피해자입니다. 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증거로는 폭행현장녹취,목격자가 가해자폭행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한 녹취(하지만 목겨자는 수사기관에는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가해자가 제발 만나달라고 온 전화통화녹취와문자등이 있습니다.

1 저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하면 가해자가 무죄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목격자가 재판에 참석하여 또 모른다고 하거나 가해자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면 처벌할수 있나요?

3 저도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나요?(치료비용과 일을 못하고 있어서 형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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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죄의 가능성은 단언하기는 어렵겠으나, 약식기소되었고 기타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무죄가 선고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은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를 고려하신다면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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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단순히 정식재판으로 간다고 하여 무죄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력한 증거 중 목격자의 진술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무죄를 받게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사정이 됩니다.

    3.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나, 상대방이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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