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전에 전세집에 천정누수가 발생했고, 윗집주인댁과 협의 후 집을 고쳤어. 따로 집주인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부분 수리후 보상금을 따로 받았어

보험에서 천정 도배관련 일정비용을 받고 천정도배를 그냥 셀프도배로 처리했는데; 집주인이 4~5년전 발생한 누수를 가지고 윗집주인에게 언제 어디서 고쳤는지 물어보면서 하자관리에 대해서 찾아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되. 부분셀프도배로 천장도배 부분이 층이 있는 상태고, 우린 내년 3월에 나가야 하는데; 천장도배만 다시 해주고 나가면 될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참 전에 발생한 누수이고 수리도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도배가 문제가 된다면 천장부분만 다시 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