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5년전에 전세집에 천정누수가 발생했고, 윗집주인댁과 협의 후 집을 고쳤어. 따로 집주인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부분 수리후 보상금을 따로 받았어
보험에서 천정 도배관련 일정비용을 받고 천정도배를 그냥 셀프도배로 처리했는데; 집주인이 4~5년전 발생한 누수를 가지고 윗집주인에게 언제 어디서 고쳤는지 물어보면서 하자관리에 대해서 찾아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되. 부분셀프도배로 천장도배 부분이 층이 있는 상태고, 우린 내년 3월에 나가야 하는데; 천장도배만 다시 해주고 나가면 될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참 전에 발생한 누수이고 수리도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도배가 문제가 된다면 천장부분만 다시 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