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가 늦어 보험금을 늦게 수령하면 세금은 어떻게?
타지역에서 사망한 언니에게 여러 사정이 있어 사망신고를 1년 정도 늦게 했어요.병원에서 사망신고서 작성에 문제가 있어 분쟁도 있었구요.해결은 못 했지만 이제 보험회사에 신청하려구요.그런데,인터넷에 보니 상속세가 상속이 있음을 인지ㅡ사망시점ㅡ한 때 부터라며 기한이 정해져 있던데 아직 받지 못한 사망보험금,해지 환급금에 대한 상속세를 낼 수는 없잖나요? 참고로 상속자는 어머니신데 세금은 어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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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망신고 시점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미 작년에 언니분 돌아가셨을때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낸순간 상속은 개시되었다고 보셔야하고,
원칙은 6개월내로 신고해야하지만 뒤늦게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엄청 적을 경우엔 신고 안하고 있어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안올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는 세법상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인 언니의 부동산, 예적금, 보험금,
자동차, 주식, 각종 회원권, 채무의 총평가액이 5억 5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피상속인인 언니의 사망신고를 넌저 해야하며, 상속재산의 규모,
가액 등을 미리 확인후 개업세무사의 자문을 거쳐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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