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는 세법상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인 언니의 부동산, 예적금, 보험금,
자동차, 주식, 각종 회원권, 채무의 총평가액이 5억 5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피상속인인 언니의 사망신고를 넌저 해야하며, 상속재산의 규모,
가액 등을 미리 확인후 개업세무사의 자문을 거쳐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