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말고 수기 계산서 발급할 때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전자계산서 말고 수기 계산서 발급할 때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홈텍스에서 따로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수기계산서는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수기 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따로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형식을 다운받으셔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4가지를 꼭 기입하셔서 작성하신 후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1. 공급하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2.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계산서 양식에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으며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수기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별도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수기계산서는 종이로 전달되는 계산서이므로 이를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란에 기재사항 입력하신 후 신고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서식에 공급자 관련, 공급받는 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하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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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기 계산서를 발행하실때는 인터넷으로 양식 검색하셔서 작성하여 거래처 전달해주시고 부가세 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누락하지 않고 합계표에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수기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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