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서식에 공급자 관련, 공급받는 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하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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