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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06

전자계산서 말고 수기 계산서 발급할 때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전자계산서 말고 수기 계산서 발급할 때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홈텍스에서 따로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수기계산서는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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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수기 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따로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형식을 다운받으셔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4가지를 꼭 기입하셔서 작성하신 후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1. 공급하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2.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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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계산서 양식에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으며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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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수기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별도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수기계산서는 종이로 전달되는 계산서이므로 이를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란에 기재사항 입력하신 후 신고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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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서식에 공급자 관련, 공급받는 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하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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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기 계산서를 발행하실때는 인터넷으로 양식 검색하셔서 작성하여 거래처 전달해주시고 부가세 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누락하지 않고 합계표에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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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수기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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