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 요일및 정확한 근무시간 미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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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모두 기재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필수기재사항의 기재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일했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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