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비장한조롱이92
비장한조롱이9223.08.23

근로계약서에 근로 요일및 정확한 근무시간 미기제

먼저 답변 해주시는 모든 분들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5일 8시간으로 책정하고 있구요

계약서에 정확한 요일 및 정확한 근무시간은 기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변경에 동의 해야 하는 조항도 없구요


그런데 점주분이 제가 근무하던 시간인 오픈시간에서

마감시간으로 변경을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시 해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첫째. 계약서상 문제는 없는것인지

둘째. 제가 근무시간 변경을 원하지 않을시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 첨부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모두 기재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필수기재사항의 기재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일했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