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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쌈박한조롱이282

쌈박한조롱이282

가전제품 설치 시 현장에 접수자 본인이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 누구의 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숨고 같이

1. 견적신청 - 2. 설치업체와 상담 - 3. 설치 진행 - 4.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이용해 가전제품을 설치할 경우

신청자와 설치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고객님이 다르면( ex.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하거나, 아내, 식당 주인, 세입자 등 )

1번 단계에서 이미 상담받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설치 후 금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신청자가 추후 설치된 모습을 보고 상담 내용과는 다르다며, 컴플레인을 거는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숨고라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객님에게 미리 고지할 수 있는 안내 문구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설치시점에 참여하는 고객이 다르다고 하여 기존의 설명 드린 부분이 다른 점을 주장하여 이의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미 결제 시점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추후 법적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