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없는 제품 설치, 장기 미수금으로 제품회수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안제품 및 통신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금년 4월경 A인테리어 업체의 의뢰를 받고 일반 고객님께 인터폰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A인테리어 업체가 현재까지 결제 대금 지불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약 5개월간 대금 지불을 하지않고 있으며, A인테리어 업체 결제담당자 연락하면 통화도 잘안되고 어쩌다가 연락이되면 매주 금요일이 결제일이라며 그때 입금해주겠다고 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미수금 상태입니다
해당 설치건에 대한 계약서는 없으며, 4월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한 상태인데요
검색해서 알아보니 미수금을 못받는다고 제품회수를하면 절도죄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는 계약서도없고 계약금도 받은것이 없는 상태인데, 인터폰을 설치한곳은 A인테리어 업체의 고객 자택입니다
계약서없는 거래건의 세금계산서 발행만 있을경우 제품 회수를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요?
실제 인터폰을 설치받은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품 회수 및 선로 철거 후 고객님께 A인테리어업체 소보원에 신고하라고 하고싶은데
계약서 및 계약금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거래건에 대해서도 제품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다고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이 유보된 채 설치된 것이 아닌 이상 제품을 회수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과 인테리어 업체와의 대금 정산문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제품에 대한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회수하면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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