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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연약한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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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질문)친구와 동업중 명의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친구와 음식점 동업중입니다

가게는 지금 개인사업자 제명의로 되어있고

사정이 생겨 제가 빠지고 친구 혼자 운영 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너무 무지하다 보니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친구로 명의변경 하는 방법이

1. 양도양수

2. 제가 폐업 후 친구가 신규등록

3. 친구를 동업사업자로 넣고 제가 빠지는 방식

이 셋중 어떤 방법이 제일 깔끔하고 현실적인지 , 세금 관련 다 포함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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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공동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를 하면 됩니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함으로 공동사업자 탈퇴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2) 소득세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탈퇴시점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안분하여 산출하며, 공동사업자 탈퇴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신고를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동사업장은 포괄양수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에서

    탈퇴를 하는 것이며, 탈퇴시 지분에 대해서 겱산을 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깔끔한 것은 친구분이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포괄양도를 하면서 질문자님은 폐업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폐업을 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도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