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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매147

매끈한매147

21.04.19

형법 20조를 국회법 146조에 적용 가능한가요?

국회법 146조에는 모욕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형법이 국회법에 적용이 되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언행은 모욕적이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20조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국회법은 형법이 아니라서 적용이 되는지 애매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국회법 제146조는 모욕발언을 금지하되, 징계처분제재만 규정할 뿐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위법성조각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법 제146조는 모욕적인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훈시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과 별개로 이를 위반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