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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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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되었던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률인가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되었던데

발의 내용중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안과

공공연하게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안이 발의가 되었던데

막연하게 특정 국가를 모욕하는 것이 실제 법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특정 국가의 국민을 모욕하는 것도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XX이라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발언의 문제에서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있나요?

저 벌률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질문 취지는 구성 요건이 다소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정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종적으로 통과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 추상성으로 인해 다수 피의자를 양산하거나 그 처벌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그 처벌 규정의 명확성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단계에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