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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신선인
토신선인24.01.21

빌라 관리비 중간에 인상처리 통보

안녕하세요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는 입주자입니다.

관리비가 원래 5만원이였는데 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상의 없이 인상되었는데요 원래 이렇게 통보되는건지도 궁금하고 저는 관리비도 5만원이라 생각하고 계약도 하고 들어왔던건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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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기간중에 관리비 인상은 임차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계약시에는 법적한도내 인상은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기간중 임의대로 인상을 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 조건을 근거로 거부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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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는 빌라나 원룸의 경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릴 수 있어 세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려면 세입자에게 인상 근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릴 경우, 세입자에게 증액청구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제시한 내역을 토대로 관리비 인상 폭이 적절한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내역을 제출하면 세입자는 과도한 인상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기 한결 수월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집주인이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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