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는 빌라나 원룸의 경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릴 수 있어 세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려면 세입자에게 인상 근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릴 경우, 세입자에게 증액청구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제시한 내역을 토대로 관리비 인상 폭이 적절한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내역을 제출하면 세입자는 과도한 인상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기 한결 수월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집주인이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