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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쇠오리160
탁월한쇠오리16022.11.21

빌라 관리비인상 상한선 질문입니다

집주인이 2개월까지도 아무 말을 안해서 전세가 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 뒤늦게 전세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묵시적갱신이라 인상해줄 이유는 없으나, 혹시 이때문에 집주인이 관리비 인상을 요구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관리비 인상 상한선은 없나요?

(약2년동안 관리비에 대한 내역서도 주지 않고 빌라에 대한 청소 등 관리 전혀없음. 빌라 전체 호실의 베란다 천장보수 및 빌라 공용계단부분 창문 교체한적이 있으나(이 명목을 핑계로 관리비 다썼다고 할것같은분이라..), 이건 제가 생각했을때 관리비명목이 아닌 수선유지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노후가 많이 된 빌라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차물 보수 및 교체하려는 상황으로 보여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생각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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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관리비의 구성항목과 종류에 따라 고정산출액 부분과, 사용량에 대한 정산분 등으로 나누어서,

    통합하여 얼마다 이런식으로 열거하여 특약에 정했으면,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달리 정함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계산근거를 가지고 협의할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근거없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면 지급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연체는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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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잘 알고 계신 듯 보입니다. 다만, 임대료 상승을 하지 못한 부분을 관리비 상승분으로 채우려고 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피곤하게 만들 확률은 있어 보이구요,

    우선 묵시적 갱신 이후 보증금 상승은 할 수 없는게 맞기에 잘하신듯 보이고, 관리비가 상승하거나 할 경우 그 세부내역서를 요청하시어 확인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공용계단창문 교체나 천장보수의 경우는 공동관리비 명목으로 사용되어 질 경우 이를 수선유지비로 볼수도 있지만, 사실상 공동생활을 위한 관리부분으로도 볼 수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빌라의 경우 사용내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기에 무조건적으로 이를 거부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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