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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따뜻한마음을가진데이지

꽤따뜻한마음을가진데이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까요?

최근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해당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찾아봐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의 현황>

  1. 2018.07.02에 취득 후,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함.

  2. 취득 시, 명선종합건설로 부터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입함. (6억원이하, 인천광역시 소재, 85제곱미터이하)

  3. 매입 시 작성된 공급계약서에 "제4조:분양권전매 영역에" "표시재산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 이런 내용이 있을 뿐 확실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라는 문구는 없음.

    또한, 인터넷을 찾아보니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게약서에 "날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날인은 없음.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보면

    거래대상 종류: 공급계약, 분양권, 준공후 라고 표기됨

  5. 해당 부동산은 2024.05.31일 매도함. 매도하기 전에 임대주택에서는 말소함

<문의내용>

조특법98조6, 조특법98조8 등에 해당이 될까요?

즉, 세액감면, 소득감면, 장특공특례 등 공제 해당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시에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준공부 미분양주택에 대한 확인서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서 발행 교부를 하는 것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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