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대항력중에 점유가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금 받는거 관련해서요. 이번에 집을 샀는데 이사는 9월중이고 전세금은 10월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게 1. 확정일자 에전에 받았고 2. 전입신고는 유지할 생각입니다. 3. 점유가 문제인데요. ​점유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주말에 하루씩 가서 전기, 수도 약간은 쓸거구요 // 살림살이는 전기레인지 있고, 그릇 몇 개, 외출복, 속옷, 수건 몇 개 놔두면 충분할까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게 까지 남겨둘 살림들을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장중요한 전입신고만 유지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출입만 통제하시면 됩니다. 쉽게 임대인에게 현관문 비번등을 보증금 반환전까지 안알려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본인 물건 일부를 두는 것만으로도 점유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기레인지 , 그릇 몇 개, 외출복, 속옷, 수건 몇 개 놓아두는 것은 점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주거지 이탈을 하는 경우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점유 + 전입신고 입니다.

      여기에 확정일자 까지 받아 놓으셨다면 우선변제권 성립되겠고요.

      또한 소액임차인에 해당 하신다면 최우선변제권까지 성립 됩니다.

      가벼운 짐 주방도구 옷가지 등 몇가지를 비치해 놓는것이 좋겠습니다.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는 구색을 갖춤과 동시에 임대인 또인 제 3자가 무단침입을 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증거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도배 벽지 등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한 출입이 필요하다면 현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고 출입해야 하겠으며,

      수리 완료 시 즉시 퇴거 한다는 내용을 녹취나 문자로 남겨 놓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받아 놓았고 거주하다 이주하면서 내부 집기류가 있다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고 생활반응이 있으니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것처럼 그정도해두시면 점유하는것으로 봅니다. 보증금 입금전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